'스쿨존' 불법 주정차시 8만원...내일부터 주민 신고


'스쿨존' 불법 주정차시 8만원...내일부터 주민 신고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8만원 과태료[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를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했다.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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