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되면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을


보험료 부담되면 납입유예·감액제도 활용을

생보사 다양한 계약유지제도 20대 직장인 A씨는 취업하자마자 모 생명보험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몇 달간 월급이 나오지 않고 있어 보험 해지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 최근 자금난으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구매하는 장기 계약이므로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당장 돈이 급하다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보험사들은 이런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계약 유지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험료 납입 유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회사마다 적용 범위와 기준이 다르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자. 보장 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감액제도'도 있다.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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