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습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입었다면 해고 안 돼”


대법원, “수습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입었다면 해고 안 돼”

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업무 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전혀 출근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역시 해고제한기간에 포함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는 지난 4월 29일, 주식회사 넥스젠바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넥스젠바이오(이하 회사)는 근로자 A와 2015년 10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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