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복도 창틀 떨어져 차량파손, 입대의 60% 책임”


“태풍에 복도 창틀 떨어져 차량파손, 입대의 60% 책임”

사건의 경위 가. 25개동 3227세대 규모의 본건 아파트는 2020. 9. 2. 오후 대형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J동 12층 복도 난간에 설치돼 있던 창틀(이하 ‘본건 창틀’이라 약칭)이 아래로 떨어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입주민의 차량(이하 ‘본건 차량’이라 약칭)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라 약칭)가 발생했다. 차량의 본네트와 앞 유리, 앞 범퍼 등이 파손돼 위 차량의 보험사인 A사는 자동차 수리비로 213만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나. A사는 본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액 전액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마. 이에 대해 법원은 본건 아파트 입대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본건 창틀은 복도 난간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복도 난간에서 이탈해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본건 창틀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에 부속된 물건으로 공용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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