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석회수 흘러 차량 훼손, 입대의 책임 80%”


“천장 석회수 흘러 차량 훼손, 입대의 책임 80%”

법원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했고 차주도 일부 책임”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석회수가 흘러 주차된 차량이 훼손된 것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액 전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A자동차 보험회사가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는 28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입주민 B씨는 2021년 2월 17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천장 균열부위에서 떨어진 석회수에 의해 차량 뒷좌석 부분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2월경 준공됐는데, 2020년 1월부터 천장 누수로 석회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C시공사에 이러한 하자 사실을 고지하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수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십 대가 넘는 차량에 석회수 피해가 속출했다. B씨가 가입한 A보험사는 B씨에게 수리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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