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공백 채우고, 노인·장애인 돌봄 지원 나선다 [새해 달라지는 것 23가지]


양육 공백 채우고, 노인·장애인 돌봄 지원 나선다 [새해 달라지는 것 23가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등장, 표기날짜 최대 35일 연장 1인 가구에 병원동행,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추가 정부가 올해부터 유통.판매자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시선을 돌린 ‘소비기한 표시제’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돕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하루당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밀키트를 고르고 있는 시민. [연합뉴스]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새해에는 더 오래 먹는다" 2023년 1월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됐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한다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겨우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을 의미한다. 즉 유통기한은 팔 수 있는 기간, 소비기한은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셈이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에 표기되는 날짜는 최소 14시간에서 최대 35일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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