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하고 있는 알아둬야 할 지식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하고 있는 알아둬야 할 지식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회사는 가해자를 대위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에 근거해 보험금지급을 하기도 하고 재판상(실제손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 게 더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골절사고로 입원한 경우 내가 급여생활자라고 하면 입원기간 동안 급여 손해를 입게 된다.그렇다면 손해를 본 급여는 전부 보상받아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에 근거하면 85%에 대하여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취업이 가능한 기간 동안 소득이 상실된 부분에 대하여 전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약관에는 상실된 소득의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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