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가 낮은 현실을 반영했다.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을 신청해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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