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폐업 피해 보상금 지급 재안내 실시


공정위, 상조업체 폐업 피해 보상금 지급 재안내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한 피해보상금을 제때 안내받지 못한 3만 5천명에게 보상 안내가 재차 실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해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통지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 폐업시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하지만 소비자의 주소 변경사실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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