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복 벗겨진 전기배선 방치했다가 불 나 인근 점포 연소…배상책임 70%"


[화재] "피복 벗겨진 전기배선 방치했다가 불 나 인근 점포 연소…배상책임 70%"

[중앙지법] "인근 점포 판넬구조 등 화재 확산 용이 고려"상가 점포에서 피복이 벗겨진 전기배선을 방치하였다가 불이 나 인근 점포로 번졌다. 법원은 최초 불이 난 점포에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A씨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샌드위치판넬 구조 가설건물에서 신발도소매업을 하였는데, 2017년 9월 11일 오전 4시 7분쯤 인접한 B씨의 점포에서 불이 나 A씨 점포가 연소되었다. 이 화재로 건물 손해 14,119,603원, 집기비품 손해 13,422,554원, 동산 손해 173,604,417원, 시설 손해 2,177,549원 등 합계 203,324,123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 A씨와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이 A씨에게 이중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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