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직원 쓰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자등록 후 직원 쓰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 50대 중반인 A씨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돼 사업자등록 후 소득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혼자서 사업을 하거나 일손이 부족해 직원을 두게 될 경우 국민연금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사업자등록 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를 확인한 국민연금공단에서 거주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보낸다. 이때 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 관할지사에 신고하면 된다.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사용자)는 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

사업자등록 후 직원 쓰면 국민연금 보험료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업자등록 후 직원 쓰면 국민연금 보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