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간에 목줄 없는 개 피하다 입은 부상 100% 개주인 책임"


법원, "야간에 목줄 없는 개 피하다 입은 부상 100% 개주인 책임"

법원이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피하다 입은 부상은 개주인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부장판사 허용구)은 목줄 하지 않은 개가 물 것처럼 위협해 이를 피하다가 부상을 입은 A(62·여)씨가 개 주인에게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4월11일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자 이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상해를 입었다.11년생의 길이 50, 높이 50 미니어처 슈나우저였던 개는 주인이 주차 후 문을 열자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밖으로 뛰어 나왔다.견주는 재판에서 "어린이도..........

법원, "야간에 목줄 없는 개 피하다 입은 부상 100% 개주인 책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원, "야간에 목줄 없는 개 피하다 입은 부상 100% 개주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