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퇴직금 소송 2심도 오렌지라이프 '손' 들어줘


지점장 퇴직금 소송 2심도 오렌지라이프 '손' 들어줘

전직 사업가형지점장 노동권리 인정 요구…법원 수용하지 않아메트라이프·미래에셋생명 등 1심 소송에도 영향 미칠 전망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오렌지라이프생명을 상대로 퇴직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3명의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제가한 퇴직금 반환소송을 기각했다. 1심에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오렌지라이프생명 근무 당시 출퇴근 시간 통제 회사의 업무지시 강요 지점 내 각종 서류 결제 등 회사 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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