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한 백내장 수술도 실손보험 적용 대상"


법원 "다초점 인공수정체 사용한 백내장 수술도 실손보험 적용 대상"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도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여해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이 의모 목적의 치료로 단정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수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백내장 수술은 라식, 라섹 수술과 같이 시력교정을 위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당일 퇴원해 입원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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