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에 복숭아 덩어리째 줘 질식사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 항소심서 감형


치매 환자에 복숭아 덩어리째 줘 질식사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 항소심서 감형

죽이나 잘게 간 음식만 섭취할 수 있는 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덩어리째 급여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뉴스1 2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금고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충남 당진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치매를 앓고 있는 B(77)씨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복숭아를 잘게 썰지 않고, B씨가 완전히 이를 삼켰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B씨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복숭아가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열흘 뒤 흡인성(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게 되는 현상) 폐렴 등에 의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죽이나 잘게 간 음식만 섭취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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