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없이 운전하다 사고 내자 ‘20만 원’ 입금…피해자만 웁니다[범죄의 재구성]


보험 없이 운전하다 사고 내자 ‘20만 원’ 입금…피해자만 웁니다[범죄의 재구성]

무보험차로 사고 내 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들은 보상 받을 길 없어 막막보험 가입 안 된 차는 도로 위의 ‘흉기’※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자동차 운전에서 100% 리스크를 피할 방법은 없다. 내가 방어운전을 철저히 해도 상대방이 잘못하면 사고를 모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으로 자동차 보험을 의무화한 것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도로 위를 달리는 무보험 자동차들은 존재한다. 의무보험 가입이 안된 차량은 도로 위의 ‘흉기’가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배상받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자동차 운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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