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서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기숙사서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유족과 노조 등은 서울대 측에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관악지사는 27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A씨의 유족에게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 승인됐다고 통지했다. A씨의 유족이 지난 9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데 대한 결과이다. A씨는 지난 6월27일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관악학생생활관 925동 청소를 혼자 담당했다.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하루 평균 4개 이상의 100ℓ 쓰레기봉투를 직접 들어 건물 밖으로 옮겼다.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A씨가 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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