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자동차사고와 상해의료비 보상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자동차사고와 상해의료비 보상

A씨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그후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2007년 가입)에 해당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금 기지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A씨의 주장해당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 해당액을 상해입원의료비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제외된다는 면책규정이 없음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자동차사고와 상해의료비 보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자동차사고와 상해의료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