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가장한 인테리어공사,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못받는다


누수 가장한 인테리어공사,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못받는다

분조위. 실제 피해때만 지급결정, 바닥 철거·방수작업·배관교체는손해방지 비용 인정해 지급 권고, 벽면공사·보양공사 비용은 제외7년전 보다는 기준 명확해졌지만, 누수막기 위한 방수·타일공사 뺀법원 판결과 차이 커 업계 아쉬움앞으로는 누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누수 관련 공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누수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면보수비용 등도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누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데도 누수공사를 빌미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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