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증빙자료, 연말정산에 자동반영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증빙자료, 연말정산에 자동반영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 4천500만원 이하''1세대 1주택' 판정시 농어촌·고향주택 예외 인정, 2년 연장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의료비 등을 수령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2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과세 당국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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