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 항의에 보복' 극단선택 코레일 노동자 산재 인정


'부당인사 항의에 보복' 극단선택 코레일 노동자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 전원 업무상 사망 인정코레일은 직장 괴롭힘 없었다 결론, 유족 재감사 민원 제기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시설관리원이 부당한 인사 발령 통보와 상사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8개월 만에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다.코레일은 자체 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극단적 선택은 무관하다고 결론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3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코레일 광주본부 소속 시설관리원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37조 2항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서를 냈다.위원 7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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