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점장 “법원, 보험업계 몰이해 심각”


보험사 지점장 “법원, 보험업계 몰이해 심각”

오렌지라이프생보 전직 지점장 18명 대법원 상고 … ‘위촉계약’ 지점장에 본사 지휘·감독 여부가 쟁점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전직 지점장 18명이 위촉직 지점장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 오렌지라이프생보와 위촉계약을 맺고 지점을 운영한 이들은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실적 압박 등을 받은 노동자라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7일 항소심 재판부도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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