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으로 판단해야"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준으로 판단해야"

오늘은 2020년 5월 14일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01 판결을 살펴본다.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심근염(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심장 근육에 급성 또는 만성으로 염증 세포가 침윤한 상태)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2017년 4월 28일 가스배관이나 진공배관을 주문받아 제작하는 이 사건 회사와 2018년 4월 27일까지 근무계약을 체결하여 용접사로 근무하여왔다.배관사가 설계도면을 보고 배관을 가용접하면 망인이 본용접을 실시하는 업무로 망인은 배관사인 팀장 1인, 용접사인 나머지 팀원 2인과 함께 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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