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법’ 살려낸 시골 검사, 지체장애인 2억3500만원 피해 막았다


‘죽은 법’ 살려낸 시골 검사, 지체장애인 2억3500만원 피해 막았다

사문화된 ‘지정고소인 제도’ 활용해 지적장애로 피해 인지 못한 당사자 대신 남편 사망보험금 가로챈 시동생 기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성동훈 기자 죽은 남편의 시동생이 형수를 속이고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가로챘다. 형수가 소유한 집도 자신의 명의로 바꿔버렸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 내부의 사안이므로 수사를 즉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형수의 서명이 적혔다. 지적장애(정신지체) 1급인 형수는 진술서의 내용도, ‘서명’이 갖는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혐의가 명백한데도 처벌은 어려웠다. 친족간 범죄인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고, 법정 대리인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4일 시동생을 횡령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동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사건을 수사한 진동화 전주지검 정읍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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