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이제는 소송 없이 암 보험금 수령할 수 있어


직장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 이제는 소송 없이 암 보험금 수령할 수 있어

직장유암종은 소화기관인 대장 중 직장에 발생한 유암종(‘신경내분비종양’과 같은 의미)을 뜻한다. 즉, 직장유암종의 직장은 발생부위에 따른 분류이고 유암종은 종양의 조직타입에 따른 분류이다. 따라서 발생 부위에 따라 췌장유암종, 충수(맹장)유암종, 위유암종 등으로 다양하게 나뉜다. 다양한 부위의 유암종 중 유독 직장유암종이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많은 이유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유암종이 가장 많으며 다른 장기에 발생한 유암종에 비해 예후가 매우 좋기 때문이다. 환자측에서 보험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인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소속 손해사정사는 “10년 넘게 수백 건의 유암종 사례를 암으로 인정 받아드리기는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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