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특약 있으면 침수차량 보상…손해증명서로 세금 감면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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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특약 있으면 침수차량 보상…손해증명서로 세금 감면 [앵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일부나 전부가 물에 잠긴 자동차도 예외가 아닌데요. 자동차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소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접수된 차량은 한 달간 4,400여대. 손해보험사들이 추정한 손해액은 470억원이 넘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우선 자기차량 손해 담보특약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을 들 때 많이 가입하지만 보상 신청을 위해선 가입 여부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고로 보상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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