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지뢰' 포트홀 밟고 타이어 뻥···국가배상 청구 된다


'도로위 지뢰' 포트홀 밟고 타이어 뻥···국가배상 청구 된다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에 노면이 움푹 팬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위를 지나가다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합니다. 포트홀을 지나다 펑크 난 타이어 등의 차량 수리비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보험협회에서 낸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셔터스톡#포트홀 사고, 국가 배상?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과 피해 상황 등 증거서류를 구비해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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