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보험금청구권


상속포기와 보험금청구권

A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의 유일한 자식인 B씨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었다. 그런데 그 후 A씨의 경제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빚이 더 많은 상태로 사망하였고, B씨는 3개월 이내 상속을 포기하였다. 그 후 B씨는 자신에게 생명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B씨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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