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Q&A]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엔 자동차보험 불이익


[금융상식 Q&A]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엔 자동차보험 불이익

Q.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는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동차보험에서도 불이익이 따른다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직장인 L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한 뒤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L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L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L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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