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설명의무 소홀했으니 보험금 지급하라”


“보험사가 설명의무 소홀했으니 보험금 지급하라”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보니…‘만 26살 이상 특약’에 만 25살 가입시켜놓고, 지급 거부하자 이렇게 조정결정 내려한겨레 자료사진금융감독원에는 계약자의 사고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들어온다. 대표적인 분쟁조정 사례들을 소개한다.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심의 결과 보험사가 ㄱ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만 26살 이상 연령한정특약 가입 때 만 26살 이상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은 설명의무 대상인데, 이에 대한 모집인의 설명이 없었고, 당시 만 25살인 ㄱ씨는 모집인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줬으나 ㄱ씨를 이 특약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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