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불법 의료자문서로 보험금 깎고 거부했나?


보험사들, 불법 의료자문서로 보험금 깎고 거부했나?

#김모씨는 2007년 A손해보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9월 경북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당해 4개월 동안 B대학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치료를 받았다. 2019년 8월 후유장해로 장해보험금(장해율 56%)을 청구했으나 A손보 측 자문의는 장해율 16%라며 장해보험금을 깎아 지급했다. 이후 김씨는 B대학병원에서 장해율 40%로 장해보험금을 다시 청구했으나 해당 병원 측은 환자와 일면식도 없는 유령 의사가 내놓은 회신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재차 거부했다. 보험사가 직접 거래하는 대형병원 자문 의사에게 의료소견서를 발급받아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거부하는 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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