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오작동도 부작용 중 하나…'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의료기기 오작동도 부작용 중 하나…'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업체별 책임보험 의무가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체 피해는 물론 기기 오작동, 부정확한 측정, 구동실패, 파손 등에 대해서도 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기, 인공무릎관절 등 체내삽입용 기기부터 가정에서 사용하는 체온계, 개인용 온열기, 보청기까지 그 유형과 품목이 매우 다양하다. 지난해 희귀암 발병 위험으로 회수 조치됐던 엘러간의 가슴보형물(인공유방)도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의료기기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부작용 피해보상 체계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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