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사망자 보상 한도 8000만원


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사망자 보상 한도 8000만원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맹견 소유주들의 책임보험 가입이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만료 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맹견과 관련한 책임보험 상품의 피해 보상 범위를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 보험사에서 판매해 오던 상품의 보장 금액이 5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액 기준을 높였다.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를 겪을 경우 8000만원의 보장 기준을 책정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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