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보험사 승낙 없이 유증해도 될까?


연금보험, 보험사 승낙 없이 유증해도 될까?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등을 보험사고로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보험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특히 유언으로 수익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 수익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사례 1A는 2012년 11월 X 생명 보험사의 ‘무배당 OO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X에게 연금보험료 6억946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연금보험의 내용은 자녀 중 한 명인 B를 피보험자로 해 B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200만원을 A에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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