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하고 '겁주려' 아동학대 신고..."대책도 소용 없었다"[YTN]


불법 도청하고 '겁주려' 아동학대 신고..."대책도 소용 없었다"[YTN]

[앵커] 교권 보호 대책이 통과됐는데도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학부모가 수업을 불법도청하고 교사를 겁주려 아동학대 신고를 한 사례가 나왔는데 법이 바뀌어도 교육 당국의 대응이 변하지 않는 한 교사들의 고통은 계속될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교사 A 씨는 지난달, 교직 생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학기 중 담임직을 내려놨습니다. 학기 첫날 하교 때 아이를 부모에게 1:1 인계하지 않았다며 항의하던 학부모가 수업 중 자는 문제와 부모 상담과 지도, 에어컨 가동 여부 등을 놓고 민원과 폭언, 신고를 이어가다 결국, 아동학대로 고소하자 스트레스로 학교에서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학부모는 아이들 다툼 지도 내용을 문제 삼더니 학부모 공개 행사 날 아동학대로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 휴대전화로 교사와 아이의 대화를 불법 도청까지 했습니다. 아동학대도 ‘재난’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은 자연재해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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