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 의료자문의, 법원 신체감정의 겸직은 불공정"


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 의료자문의, 법원 신체감정의 겸직은 불공정"

"보험사들, 불법적인 의료자문서로 보험금 지급 거부·삭감 근거로 활용""소송 시 법원 신체감정의 선임, 대부분 보험사 자문의들이 맡아 편향"[사진=연합뉴스]#지난 2017년 강원도 인제군 한 계곡에서 물에 빠져 숨진 60대 남성 김 모 씨의 유족들은 고인이 가입했던 D보험사에 상해 사망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보험사는 '고인이 심전도계 장애로 인한 급성 심장사, 즉 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로 숨진 게 아니다'라는 익명의 의사가 작성한 의료자문서를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들었다.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D보험사는 2심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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