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광지 갑툭튀 '전동 킥보드'…'처벌' 안 되나요


공원·관광지 갑툭튀 '전동 킥보드'…'처벌' 안 되나요

전동 킥보드·스쿠터 이용자가 늘면서 공원이나 관광지에서의 불법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 사고도 최근 3년간 매년 2배로 늘고 있다.공유형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공유 킥보드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용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는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도 해야할 수 있다. 음주 운전도 동일하게 처벌된다.오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의 관련 개정내용이 시행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라는 이름으로 자전거처럼 분류된다, 면허증이 없는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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