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한 요즘, 매일 출근하는 직장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콜센터, 물류센터와 같이 밀집된 근무환경의 경우 이미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 출입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감염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이처럼 직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상 사고는 해당 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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