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감염된 코로나, 산재 보상 가능할까?


직장에서 감염된 코로나, 산재 보상 가능할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한 요즘, 매일 출근하는 직장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콜센터, 물류센터와 같이 밀집된 근무환경의 경우 이미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 출입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감염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이처럼 직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상 사고는 해당 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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