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송의 아니 근데] ‘공범’인 남성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낙태죄를 폐지하라


[이진송의 아니 근데] ‘공범’인 남성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낙태죄를 폐지하라

14주 이전 임신중단만 무죄이고 이후는 여전히 유죄라는 국가정부 형법·모자법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후 임신중단(낙태)은 여전히 ‘유죄’로 규정한다. 여성의 몸을 통제·처벌하려는 목적도 살아남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지난해 4월11일 여성단체 회원들의 환호(사진)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기대하며 나온 것이 아니다. 이준헌 기자낙태죄를 수호하려는 한국 사회학생들을 모아 순결서약식을 하던20년 전 미션스쿨 강당이 떠오른다내가 다닌 중학교는 미션스쿨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아동학대다. 어두컴컴한 강당에 중학교 1, 2학년을 모아놓고 임신중단(낙태)이 얼마나 끔찍한지 설파하는 비디오를 틀었다. 조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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