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 아파트 화재보험 의무 가입, 세부 규정과 피해보상금은


16층 이상 아파트 화재보험 의무 가입, 세부 규정과 피해보상금은

지난 8일 밤 11시경 울산 33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화재로 신속한 대피로 사망자는 나타지 않았으나 부상자가 93명이 볍원에 치료 중이다. 부상자의 피해보상금은 최대 3천만원이며 사망자는 1억5천만원이다.아파트나 백화점, 의료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으로 규정되어 있다.이 법에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소유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이법에 규정된 '특수건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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