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법안 국회 통과했지만···잔존 문제 여전


손해사정사 법안 국회 통과했지만···잔존 문제 여전

소비자 권익 보호·공정성 필요해 본회의 넘었지만 보험금 지급 지연·수수료 지급 비율 부담 문제 남아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 및 업무 공정성을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지만, 일각에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 개인 고용 손해사정사 수수료 지출 문제 등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 본회의 통과···실효성엔 '물음표'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재석 인원 260명 중 찬성 259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위해 보험사에 알릴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선임 동의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소속 손해사정사를 직접 파견하거나, 손해사정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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