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거남 사망 1달전 보험, 돈은 전처에게?…반전 드라마


[단독] 동거남 사망 1달전 보험, 돈은 전처에게?…반전 드라마

[요지경 보험사기] 충남태안경찰서 인천에 살던 70대 남성 이모씨는 2008년 아내와 이혼하고 내연 관계였던 여성 A씨와 충남 태안으로 이사해 살림을 차렸다. A씨와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14년 8월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고, 급히 뇌 수술을 해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에 장애가 생겨 목발이나 지팡이를 짚어야만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됐다. 퇴원 후 이씨는 생활하면서 자주 넘어져 팔이 골절되거나 뇌진탕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반신 장애는 갈수록 악화했고 2020년 2월 한 대학병원 뇌신경센터에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란 판정을 받았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이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다. 이씨가 상해로 사망하면 보장받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A씨가 2회 냈다. A씨는 보험 계약을 하면서 수익자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씨가 전처와 이혼한 만큼 동거 중인 A씨가 사실혼 배우자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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