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지난해 260만원 병원비 썼더니 올해 180만원 환급


[더오래] 지난해 260만원 병원비 썼더니 올해 180만원 환급

딸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김씨 부인이 병원에 다니면서 사용한 병원비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것으로,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면 된다고 한다. [사진 pxhere] 김현우(76)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법률용어가 섞여 있었지만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인 것 같았다. 마침 김씨를 방문한 딸에게 물어보니, 작년에 김씨 부인이 병원에 다니면서 사용한 병원비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것으로,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면 된다는 것이다.김씨는 중견기업에서 정년퇴직했고,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면서 작은 빌딩을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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