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 있었으면 안 돼요"…보험료만 날린 가입자[심층분석/한국경제TV]


"약 먹고 있었으면 안 돼요"…보험료만 날린 가입자[심층분석/한국경제TV]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통보 '속사포랩'만큼 빠른 TM 가입 절차에 가입자 인지X 고지의무 사전 안내 더 강화돼야 <앵커>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꼭 필요한 절차, '계약 전 알릴의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보험 가입 전 수술이나 약 처방 이력 등을 보험사에 미리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인데, 이 절차를 잘 모르는 가입자들이 많은 데다 실적에 급급한 텔레마케터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결국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보유하고 있던 암보험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한 60대 최모씨. 하지만 보험사는 최씨가 과거 협심증과 관련한 통원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이력을 보험 가입 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약 2년여간 납부했던 보험료를 모두 날리게 된 최씨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해당 보험은 보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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