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 입원치료 보험금 공방


요양병원 암 입원치료 보험금 공방

#김씨(여, 50대)는 지난 2018년 1월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및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병원은 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투됐음을 전제로 방사선 치료를 예정했지만 김씨의 체력저하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는 같은 해 2~4월, 4~6월까지 두 차례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갑상선호르몬제 투약과 항악성종양제인 압노바 피하주사, 기타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치료와 관련한 암입원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김씨의 입원이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요양병원에 입원 시 어떤 경우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22년 12월 1일 선고 2021나221493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갑상선암 절제술 시행 직후 병원은 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투되었음을 전제로 방사선 치료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체력...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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