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나면 내 차보험으로 보상받는다


킥보드 사고 나면 내 차보험으로 보상받는다

차 없는 피해자는 가족 차 보험으로금감원, “내달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손보업계, “땜질식 처방···” 비판 제기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다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지불하게 된다.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이 정식 허용되고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사고 우려가 커진 마당에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책임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를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최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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