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상] 열악한 업무환경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 산재일까


[판례로 보는 세상] 열악한 업무환경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 산재일까

임신 중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최근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인한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출산 후 10년이 경과된 이후 내려진 것으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 판례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A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B는 2009년 임신하여 2010년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출산한 아이들은 선천성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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