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이러면 아동학대입니다”… 판결문으로 본 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 이러면 아동학대입니다”… 판결문으로 본 훈육과 학대 사이

아동학대 면책권 개정안에 현장도 혼란 법원, 욕설·비하 발언 학대 인정 추세 “학생인권과 교권 확립 균형 찾아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현장에서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적잖다. 아동학대 민감도가 높아지며 법원에서는 훈육과 학대의 판단 기준을 ‘고의성’과 ‘평소 지도 방식’에 중점을 두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혜선)는 학생들이 다퉜다는 이유로 자기 바지 벨트를 땅 쪽으로 내리치며 “너도 친구 마음 알겠지. (나도)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머리통 깨거나 밟아도 되겠네”라고 말한 초등학교 4학년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벌금형(1000만원)을 내렸다. 다만 A씨가 초범인 데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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