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식당·공장 가스 폭발,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나


<금감원Q&A>식당·공장 가스 폭발,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나

문) 식당 사장인 김은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되어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김은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LPG 가스 폭발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답)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식당·공장 등의 화재보험은 화재 사고를 보상하지, 폭발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단,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하여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폭발 위험이 있는 LPG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인 경우에는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알쏭달쏭 금융이야기]올바른 화재보험 가입하기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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