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내 건보료는 얼마?…“지역가입자 부담 줄고, 피부양자 요건 강화”


9월부터 내 건보료는 얼마?…“지역가입자 부담 줄고, 피부양자 요건 강화”

오는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적용되면서,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 역시 달라지게 됐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가입 형태에 따라 바뀌는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 혹은 내리냐일 겁니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지역가입자의 3분의 2(65%)는 보험료 부담이 줄고, 직장가입자 일부(2%)는 인상, 피부양자 일부(1.5%)는 안 내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과기준 개편으로 오는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씩 줄어듭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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